개인정보 보호법 4

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

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1. 영향평가 실시대상 개인정보 파일 (시행령) - 5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신규 구축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- 50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구축·운영시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또는 연동하려는 경우 - 개인정보파일에 연평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

개정정보 보호법 현재와 달라지는 점

개정정보 보호법 현재와 달라지는 점 1. 적용대상 - 공공 및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- 오프라인 사업자, 협회.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포함 2. 보호범위 -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수기문서 포함 3.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-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 제공 -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, I-PIN, 휴대전화인증 등 4. 분실.도난.유출 등 방지를 위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 - 암호화,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제한, 잠금장치 등 개정정보 보호법 현재와 달라지는 점

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

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 1. 수집제한의 원칙: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2. 정보정확성의 원칙: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, 안정성, 최신성 보장3. 목적명확화 원칙: 처리목적의 명확화4. 이용제한의 원칙: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, 목적 외 활용 금지5. 안전보호의 원칙: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, 안정성 확보6. 공개의 원칙: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7. 개인참가의 원칙: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8. 책임의 원칙: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.실천, 신뢰성 확보 노력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