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etc] 도서정가제 개정안 2014년 1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 개정안 초점 : 가격할인 10% / 간접할인 5% 개정 도서정가제 법 조항 : 는 아래와 같습니다.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제22조(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)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(이하 "정가"라 한다)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.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(定價)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