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정보 보호법 현재와 달라지는 점
개정정보 보호법 현재와 달라지는 점 1. 적용대상 - 공공 및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- 오프라인 사업자, 협회.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포함 2. 보호범위 -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수기문서 포함 3.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-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 제공 -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, I-PIN, 휴대전화인증 등 4. 분실.도난.유출 등 방지를 위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 - 암호화,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제한, 잠금장치 등 개정정보 보호법 현재와 달라지는 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