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
1. 영향평가 실시대상 개인정보 파일 (시행령)
- 5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신규 구축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
- 50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구축·운영시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또는 연동하려는 경우
- 개인정보파일에 연평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
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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