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정보 보호법 현재와 달라지는 점
1. 적용대상
- 공공 및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
- 오프라인 사업자, 협회.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포함
2. 보호범위
-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수기문서 포함
3.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
-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 제공
-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, I-PIN, 휴대전화인증 등
4. 분실.도난.유출 등 방지를 위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
- 암호화,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제한, 잠금장치 등
개정정보 보호법 현재와 달라지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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